식약처 ‘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’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손문기)는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들어 숙성한 자연치즈의 제조·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의 ‘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’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.
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자연치즈용 원유는 63∼65℃에서 30분간, 72∼75℃에서 15초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도록 하고 있어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든 자연치즈의 제조·유통은 제한돼 있었다.
그러나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만들어 숙성한 자연치즈는 이탈리아, 프랑스 등 유럽의 전통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고, 최근 국내 유가공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자연치즈 제조에 살균하지 않은 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.
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살균하지 않은 원유로 자연치즈를 만드는 경우 2℃이상에서 60일 이상 숙성하게 해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한 안전한 치즈가 생산·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.
식약처 관계자는 “이번 개정안이 다양한 자연치즈가 제조·유통되는데 기여할 것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식품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식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기여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